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어떤 서류들을 떼어주나요?
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떼어주는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서류들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가 생각나는데 더 추가로 발급해주는 서류가 있나요? 혹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서류도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언급하신 서류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어야 발행이가능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각각 대법원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데, 계약 날자에 열람하여 권리순서나 불법건축물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저 정도만으로 전세계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집주인의 대출 현황, 그리고 집주인이 맞는지, 지금 전입세대가 유무등을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계약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등으로 또한 보증보험 들어 놓으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저 서류등은 본인이 확인을 해도 되고, 공인중개사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제공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기부등본은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에 각각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및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는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로는 대차계약서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류로,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서류들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지만, 일부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부동산에서 발급하는것이 아니고 임대인으로 부터 제출 받는 서류입니다.
임대인은 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급하여 드리는 것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대장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보증공제증서가 있고 신분증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을 통해 당사자 확인도 하게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은 발급받아서 주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인께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됩니다
계약하실때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확인하시고 계약 하시고 모든 서류첨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떼어주는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서류들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가 생각나는데 더 추가로 발급해주는 서류가 있나요? 혹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서류도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게획확인서이고 세금 완납증명서 및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임대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확인,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