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막무가네로 나가라고해요 어떻해요??

2020년 7월 30일이 만기였습니다

계속 아무말이 없길래 그냥 살앗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달라고 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연장이라 3개월후에 나가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어설프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고있네요

    묵시적연장은 임차인만 통보후3개월이지나면 퇴거가능하지만

    임대인은 기간내에 해지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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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갔다면 (1년 계약이라도 2년의 기간 경과시)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기재된 귀책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가 있지않다면 계약해지나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30일이 만기였을 경우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026년 7월 30일까지 계약 종료가 되게 됩니다. 다만 2026년 5월30일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었다면 대항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2026년 5월30일 이전에 퇴거 요청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응대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만기 이후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거주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연장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임은 해지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는 무작정 나가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계약기간인 2년동안은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묵시적 연장이라면 임대인도 계약 만료전에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후 재계약을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계속해서 무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의 만기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시 3개월뒤에 나가는 부분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3개월이지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연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때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위 계약 년도로 보아 28년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