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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차분한흰죽지100
차분한흰죽지100

DC인사이드 사이버스토킹 고소 가능할까요?

몇주전부터 매일같이 제 글만 보면 제 닉네임을 일부러 언급하며 계속 쫓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신사 아이피를 사용하는 유동이더라고요

예전에 우울증도 있었고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지속적인 괴롭힘에 괜히 불안해지고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성립할까요? 만약 한다면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한 두달정도 증거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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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정보통신법44조)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