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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떄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자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때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2배면 대체연차를 지급한다면 연차 2개를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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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됩니다. 연차로 지급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함과 동시에 야간근로를 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한 때 2배를 가산한 수당(중복)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가산하여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보상휴가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지급입니다.

  • 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체시간 1.5배가 맞습니다.

    휴일근로시에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

    이런 추가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줄 수 있는데,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2배라면, 2배의 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줘야 합니다.

    2배해서 16시간이라면, 8시간 휴가 2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5배)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1.5배의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수당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휴가자체도 1.5배 또는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 + 야간근로의 경우 2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대체연차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5배 2배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자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때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2배면 대체연차를 지급한다면 연차 2개를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 연장근로만 하게 되는 경우 1.5배이고,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 50%가 가산된 2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이실까요? 2배가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가산됩니다. 대휴를 지급할 결우 가산된 시간만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