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한도전 정준하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상황은 업무상 사고 인정범위에 속하나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무한도전에 무한상사 편을 보면 정상(?)이었던 정준하가 회사 야유회에서 회사 구성원들과 다같이 있던 상황에서 감나무에 떨어지고 나서 뭔가 바보처럼 변하는데요, 이 경우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나요?
조문을 보면 위 사례가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정신능력이 낮아지는 경우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