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피의자에게 전화할 수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설명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출석도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위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