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피의자에게 전화할 수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설명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출석도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위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