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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박쥐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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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며 주소를 안보냄. 환불 요구중

근데 판매자가 이사를 가야한다며 주소 안보내면 버리겠다고 함(판매물품)

이럴경우 판매자가 판매물품을 버렸을 때 구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구매자가 주소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판매자가 물건을 버렸다면, 그 때부터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판매자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로서는 정당하게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한 상황인바, 판매물품을 버렸다면 해당 물품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