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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e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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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어떡하나요?노동처에신고는 했는데 만약 안주면 형사고발(체벌) 가능하는데 만약 형사쪽으로 가면 저 퇴직금은 어디서 다 받을수있나요?

퇴직금때문에해결해주세요ㅜㅜ 집안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떡해야할지도 모르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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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경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돈 받는 것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니 이걸 활용하세요.(노동청 문의)

    그래도 남는 퇴직금이 있다면, 민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해줍니다.

    힘내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이 체불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퇴직금)체불이 노동지청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7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