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스닥 상장사 입니다. 법인 정관 상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사의 수
3명이상 5명 이내 → 3명 이상
감사의 수
1명 이상 3명 이내 → 1명 이상
법인 규모가 크기 않아 상근 감사나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x명 이상 y명 이내에서 단순히 x명 이상으로 상한선없는 형태로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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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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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사와 감사의 수를 "x 명 이상 y 명 이내"에서 "x 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수는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법에서 정하는 이사 및 감사의 수에 관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정관 변경안은 이러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 및 감사 수에 대한 상한선을 삭제하고 하한선만 유지하는 정관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