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사와 감사의 수를 "x 명 이상 y 명 이내"에서 "x 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수는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법에서 정하는 이사 및 감사의 수에 관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정관 변경안은 이러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 및 감사 수에 대한 상한선을 삭제하고 하한선만 유지하는 정관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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