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기 후 보증금을 주지않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건설사와 월세 계약한 오피스텔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회사 재정난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주지않아 이사를 못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와 관리비를 1년넘게 내지않고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조치한다는데

관리비는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미납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보증금반환은 변호사선임을 검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실거주 중이라면 월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비 역시 실제 사용에 따른 실비 성격이 강해 미납 시 단수 등의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확보해 두시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월세 미납분의 보증금 공제 항변은 가능하나 관리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임에도 미지급하게 되면 단수조치로 인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점유 지속은 적법하지만,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은 별개의 채무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는 계약상 정당한 권리 행사일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관리비는 납부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사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