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점유 지속은 적법하지만,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은 별개의 채무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는 계약상 정당한 권리 행사일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관리비는 납부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사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