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임차인구해져서이사날짜잡혔는데도월세계산해줘야하나요?
제가 기존 살고있던 임차인이고 스토킹으로 인해 경찰도 자주오고 불안해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는날은 30일이고 원래 계약기간은 2020.09.05입니다.자동갱신으로 여태살았구요..월세는 선불이라 5일까지는 제가 전달에 낸걸로 하는데 임대인이 도배해야한다고 새임차인에게 입주를 늦게 오라해서 12일에 입주하시는데 5일부터 12일까지 공실이니 제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구해졌는데도 월세를 계산하고 나가는게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를 위하여는 3개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인바, 임대인의 동의조건이 12일까지의 차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받아들여야 합의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도배는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이미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라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