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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연차사용시 반차로도 가능할까요??

평일에 반차 사용 시 14:00-19:00 5시간 오후반차 사용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09:00-14:00 휴식시간 30분하여

총 5시간 근무중 30분 휴식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반차인가요 월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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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월차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면서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반일 또는 1일이 아니라 4.5시간만큼의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규에 따라 시간 또는 반차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의 연차는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입니다.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토요일은 반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4.5시간의 연차를 사용한다면 4.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 1개가 8시간이라면,

    4시간 사용하면 0.5개 연차 사용,

    3시간 사용하면 3/8개 연차 사용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반차 형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사용 방식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