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반차로도 가능할까요??
토요일은 09:00-14:00 휴식시간 30분하여
총 5시간 근무중 30분 휴식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반차인가요 월차인가요?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월차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면서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반일 또는 1일이 아니라 4.5시간만큼의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규에 따라 시간 또는 반차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의 연차는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입니다.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토요일은 반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4.5시간의 연차를 사용한다면 4.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 1개가 8시간이라면,
4시간 사용하면 0.5개 연차 사용,
3시간 사용하면 3/8개 연차 사용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반차 형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사용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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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