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엉뚱****
2019. 04. 16. 17:29

서울의 한 회사에 재직중 입니다.

사내에서 실수를 한번 해서 징계로 정직처분 한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할 경우 최근 3개월 급여 나누기 3 곱하기 연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때문에 한달 급여 수령이 0원이여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 귀하의 경우에는 무급인 기간(정직)이 포함되지 않게 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3개월에 정직기간이 포함되지 않게 퇴직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0원인 기간이 포함되면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혹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잘못은 했지만, 양정이 과할 수 있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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