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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똥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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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신고후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에 대청교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대학생 멘토입니다. 간략하게 사업을 설명하자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아동센터 복지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를 붙혀주는 사업니다. 대학생들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형식이구요. 현재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로 활동중입니다.


센터장의 개인적인 심부름과 신체접촉이 불쾌해서 얼마전에 자제 부탁드린다고 센터장한테 말했는데, 제가 잘못 말한 사람처럼 답변을 들어. 직장내 성폭행으로 신고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주 뒤에 1달정도의 어학연수가 잡혀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다시 귀국해야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또 궁금한 것이 센터장말고는 센터가 마음에 들어서 신고후에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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