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행 신고후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에 대청교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대학생 멘토입니다. 간략하게 사업을 설명하자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아동센터 복지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를 붙혀주는 사업니다. 대학생들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형식이구요. 현재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로 활동중입니다.
센터장의 개인적인 심부름과 신체접촉이 불쾌해서 얼마전에 자제 부탁드린다고 센터장한테 말했는데, 제가 잘못 말한 사람처럼 답변을 들어. 직장내 성폭행으로 신고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주 뒤에 1달정도의 어학연수가 잡혀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다시 귀국해야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또 궁금한 것이 센터장말고는 센터가 마음에 들어서 신고후에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피신고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1달정도의 어학연수를 떠날 예정이라면 조사담당자와 사전에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가는 것이 해외연수 중 연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센터에 못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을 말하므로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해서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