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법 개정이후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9년 7월2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 5년째 근무중입니다.
22년 1월 법 개정 후 대체휴일이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연차 지급이 되었고 이때 연차 발생은 전년도 근로기준(21.07~22.07) 80%이상 근무했을 시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22.07~23.07 1년을 다닐 조건으로 22년 07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80%이상 개근시 22년 7월에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