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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협동적인깍두기

처음부터협동적인깍두기

25.02.10

임대인이게 갱신거절 의사표시 카톡 읽씹도 가능한가요?

어제자로 만료일은 지났습니다.

24년 3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카톡을 보냈으나 읽고 답을 하지 않았고 전화를 거니 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25년 1월에도 카톡을 보냈으나 당연히 답은 오지않고 1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인데

이도 임차권등기 설정 해지통보 서류로 인정해줄까요?

공시송달 진행중인데 너무 오래걸릴거같아서 가능하면 이걸로라도 제출해보려고합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의미의 1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송달을 저지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통지가 전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 카카오톡 대화를 첨부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여 절차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