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 월급과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신용불량상태로 은행계좌 차압당해 금융거래가 안되는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어렵게 구하게되었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차압이 들어가서..사정말씀 드려 급여를 딸 계좌로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대보험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사대보험가입하면 일을 하는걸 알게되고 소득이 생기는걸 알텐데 실제로 제통장에 급여가 안들어오면 이걸 추궁해오진 않을까요? 다른사람 계좌로 월급을 받는건데 혹시 딸에게 해가 끼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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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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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별개의 통장에 월급을 받는 등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하고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질문자님 상황을 알고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돕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압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자녀의 명의로 받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 등에 대해서 이른 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 사실이 통지가 되고 인지가 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