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전세금 반환
새로운 세입자 잔금 날짜 맞춰서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 그전까지 전출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기존효력은 유지가 되는 걸까요?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도배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는데 이런 경우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 신고 여부: 전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출 신고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전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도배등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가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집안의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은 미리 정리해 두시고, 일 끝난 후에 비번을 바꾸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와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주인과의 협의를 잘 마무리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와도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를 하셔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출을 할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니 보증금 반환시 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되니 도배를 한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세팅을 하고 알려주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잔금 날짜 맞춰서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 그전까지 전출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기존효력은 유지가 되는 걸까요?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도배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는데 이런 경우도 괜찮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현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한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믿고 알려주는 수밖에 없는데 질문자님이 내키지 않으면 비번 안된다고 하셔도 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에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잔금 지급일에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하였으면 이사 준비는 하고 실제 이사는 잔금 받은 다음 이사를 하여야 점유권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배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셨은데 일부 소유물이 보관되고 있으니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