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 폐기물 대행처리 수익 실현

와이프 집이 재개발 되려하는데 와이프 옆집아저씨가 조합장 입니다

퇴거한 세대나 빈세대 아님 사전에 협의하여 에어컨,보일러,냉장고 같은 폐기물 대행으로 무료철거하여 수익실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일까요?

조합장에게 일부를 지급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재개발 사업진행시 위내용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주를 하게 되고 철거을 진행할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와 협의를 하여 폐기물등을 수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등과 정식적인 계약등을 맺고 폐기물 수거를 하는 작업을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폐기물등을 수거를 해서 조합장에게 일부 지급을 하는 사적 계약은 향후 조합장 횡령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합장과 합법적인 절차를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장과의 사적 계약이나 무단 철거는 도시정비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업체 선정과 처리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에 해당할 위험이 커보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철거와 잔여물 처리는 공식 허가된 전문업체가 조합의 입찰과 계약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어서 개인이 임의로 개입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과의 인맥을 활용하더라도 임의로 철거하고 사적 금품 제공 방식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나 공식 철거 업체를 통한 협력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사업모델이긴 하지만 조합장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물량을 받는 방식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과 조합 업무가 관련된 사안이라서 수익금 일부를 조합장 개인에게 지급하면 업무상 배임, 횡령, 부정한 거래로 문제될 위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료 철거 후 재사용과 고철 매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장 개인에게 돈을 주고 독점권을 얻거나 소유자 동의 없이 빈집의 물건을 반출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면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