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을 하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여 1.1자. 13.5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여야 하며, 만약 1월에 퇴사를 할 경우라면 본래 받아야 할 연차는 11개+15개로 총 26개 입니다
이에 이미 19.5개의 연차를 받았기 때문에 잔여 연차는 6.5개이며, 해당 연차에서 미사용한 연차 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