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아닌가요?
대표포함 20 인이 조금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와 1인 임원만 등기이사이고 나머지는 직함만 이사, 전무인 직원이 3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인원이 20인 이상 늘어나면서 기존에 없던 취업규칙을 만들고, 임원직함을 달지않은 사람들만 근로자대표를 뽑더군요. 근데 이회사에 임원은 단순히 직함만 있지 4대보험 적용받고있는데 참여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취업규칙은 근로자, 임원 모두에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