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차자로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월세애 세액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액 계좌
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임차자 명의로 실제로 지급한 월세(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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