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약정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인으로부터 지불약정소를 받았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1년이 넘었습니다.

자꾸 피하기만 하구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불약정서의 내용 및 작성사진 등을 봐야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효력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 지불약정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지불약정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문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 채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약정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1년 넘게 미루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연락만 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불약정서 원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좋은 증거를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약정서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해보면 보다 구체적인 회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인분이 작성해 주신 지불약정서는 두 사람 사이의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므로 법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약정서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기에, 변제를 계속 미룬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날인한 것이고 그 내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기를 1년 이상 경괴한 상황이고 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권자 채무자는 금액과 변제 이자 등을 정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