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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나방108
붉은나방10823.11.17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달라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채로 사인만 진행하였고 임시공휴일 근무를 하고 수당이 나온 거 같지않아 이와 관련해 문의했더니 포함되어서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5,6월달 명세서 받은뒤로 이후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와 7월부터의 명세서를 요구하고 이상한 것이 있어 노무사와 이야기를해보고 7월부터의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다고 하더군요.


오늘 근로계약서는 받아서 처음 봤는데 5,6월달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무수당이 다르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전자로 작성했는데 조작가능성도 있어보이고..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달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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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과소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간 상이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 및 추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인만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금액이 왜 다른지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맞게 일을 하였다면 계약서상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임금명세서상 금액도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과 임금명세서 상 임금항목별 금액/계산방법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