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특근 반강제로 시키는데 증거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 08. 19. 19:16

잔업 특근 안한다면 왜 안하냐 머때문에 안하냐 하겠습니다 할때까지 계속 물어봄

근데 이거 강압적으로 시키는거 아니냐 물어보면 난 하라고 안했다는데 이런건 증거를 어떻게 잡아서 노동부 신고해야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그 합의를 요구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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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동료 등의 증언이나 확인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나 문자 등으로

    질문자님이 명확히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내역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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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 특근을 지시한 녹음 또는 SNS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냥 작업 지시를 거부하시기바랍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 08.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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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녹음, 카카오톡, 증인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 자료를 확보해두신 후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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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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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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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녹취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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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녹취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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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포괄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업무명령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2.다만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 했음에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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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제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 금지 내지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2.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강제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8. 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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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간까지 사업장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녹취(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녹화,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교통카드 기록(자차 출퇴근의 경우 블랙박스 혹은 내비게이션 기록), 출퇴근 카드 기록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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