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

직장에서 퇴사하고 6개월 지원금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사하고 6개월동안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것을 처리해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지원금이 실업급여를 의미한다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는 실질에 맞도록 퇴사 사유를 신고할 뿐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슨 지원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회사와 관련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꺼려하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