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여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입법논의되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안의 경우에는 다른 사기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두고,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위헌성 분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