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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진심웃음짓는하마

관리자가 지속적인 근로자 퇴사의 원인이 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퇴사가 반복되는 매장이 있습니다. 퇴사자 면담을 해 보면 매장 관리자가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근무 스케줄을 불합리하게 설정 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한 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로 녹취나 기록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원인에 일관성이 있어서 징계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구두로 해당 매장 관리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퇴사가 반복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원 보충이 어려우니 주의해 달라고 언질은 했는데 계속될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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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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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인신공격, 스케줄 관리 등이 문제가 되어 직원들의 퇴사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조사는 해야 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리소홀 책임, 매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주의를 하였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도의 공식적인 경고를 선행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등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잦은 입퇴사가 관리자의 부당한 행위 내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검토해보시고 해당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인신공격 등 괴롭힘을 한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하시기바랍니다. 즉, 견책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보다 중한 처분인 감봉, 정직, 해고 처분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폭언 스케쥴 변경 등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시정을 하지않는다면 근무태만, 업무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징계해고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