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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장난기있는곶감

어쩌면장난기있는곶감

중고나라 사기꾼 검거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사기꾼이 검거되기 이전에 민사소송절차를 밟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이후 특별송달로 진행했는데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됐습니다. 이후에 사기꾼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송달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소재가 현재 파악된 상황이라면 보정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