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꾼 검거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사기꾼이 검거되기 이전에 민사소송절차를 밟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이후 특별송달로 진행했는데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됐습니다. 이후에 사기꾼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송달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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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검거되기 이전에 민사소송절차를 밟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이후 특별송달로 진행했는데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됐습니다. 이후에 사기꾼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송달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