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구매한지 4년이 넘는데 가격은 원래구매때보다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하면 양도세가 붙나요?
그외 다른 세금도 있나요?
잘 몰라서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수도 있으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입가와 매수가의 차액 즉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질문처럼 매도가가 매수가보다 낮다면 양도차익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등기부를 통해 금액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따로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있어야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이 취득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입 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낮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면 양도세 안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매매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물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세 및 중과 모두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단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
업무용 오피스텔은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
오피스텔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0.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업무용 기준으로 1억 5천 이하: 0.15%, 1억 5천 ~ 3억: 0.25%, 그 이상: 0.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부세: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입니다.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80억 이상이 아니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가 중요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효자가 될 수도, 불효자가 될 수도 있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구입했을 떄보다 비싼금액으로 매도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내야하는 것이므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없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구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판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한지 4년이 넘는데 가격은 원래구매때보다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하면 양도세가 붙나요?
그외 다른 세금도 있나요?
잘 몰라서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매도자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를 했을때 남는금액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남는게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