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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퇴사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제가 퇴근후 다니던 부업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A)은 1년 넘게 근무,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 조건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부업(B)는 5개월 정도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며

근무시간은 오후 7시~10시인데 한시간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미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3.3세금만 떼고있습니다.

이경우 B에서 일을 계속 하게 됐을 때 A회사 실업급여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부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업을 잠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보험설계사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기 전 부업도 정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소득이 잡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제외되나, 이마저도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고용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 금액 등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인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실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3.3% 공제, 프리랜서 근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취업 중인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고용센터에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