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퇴사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제가 퇴근후 다니던 부업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A)은 1년 넘게 근무,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 조건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부업(B)는 5개월 정도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며
근무시간은 오후 7시~10시인데 한시간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미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3.3세금만 떼고있습니다.
이경우 B에서 일을 계속 하게 됐을 때 A회사 실업급여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부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업을 잠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보험설계사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기 전 부업도 정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소득이 잡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제외되나, 이마저도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고용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 금액 등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인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실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3.3% 공제, 프리랜서 근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취업 중인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고용센터에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