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대인이 동의를 요청한 것은 현재 임차인의 임차권이 선순위 권리로써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출이 될 경우 본인의 순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없었던 상태에서 후순위 권리가 생김에 따른 리스크는 생겨날수 있습니다. 물론 위 기준가격으로 볼때 보증금 관련 문제나 권리상 문제로 인한 직접적 손실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후순위 물권 연체등에 따른 경매진행 가능성등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