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부동산세금 일부상환때문에 6천만원정도대출동의 요청왔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세금 일부상환때문에 6천만원정도대출동의 요청왔습니다 동의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는 3억4천이고 집시세는 6억초중반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후순위 담보대출이므로 임차권(전세권)이 선순위로 잡혀 있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집 시세도 6억대이고 후순위로 6000만원 정도 이기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동의를 요청한 것은 현재 임차인의 임차권이 선순위 권리로써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출이 될 경우 본인의 순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없었던 상태에서 후순위 권리가 생김에 따른 리스크는 생겨날수 있습니다. 물론 위 기준가격으로 볼때 보증금 관련 문제나 권리상 문제로 인한 직접적 손실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후순위 물권 연체등에 따른 경매진행 가능성등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고 뒤에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