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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도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약혼을 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나 실제결혼은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결혼 준비를 하고, 회사도 이직할 예정이라서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내려왔어요.

충남에 계속 살거라 우선은 현재 시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물론 저는 세대주는 아니고요,,, 이게 아직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 단지 전입신고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 이 시어머니의 재산이나 소득때문에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 법적으로 가족이어야만 가구원으로 합산하는줄알아서,,, 23년 하반기분까지는 지난 6월에 조건이 돼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24년 상반기분은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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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재산 및 소득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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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있는 경우 세대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은 할 수 있으며, 심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시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거나,

    심사기간에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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