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아들이 땅 살경우

동거남이 저 만나기전에 사기 당해서 집이랑 땅이 주인이 다릅니다 집은 동거남누나앞으로 땅은 다른사람명의가 되어있는데 동거남이 제앞으로 느 땅을 사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동거남 아들이 올해 복학하는데 그 아이 앞으로 사도 될련지 올가을 정도는 취업나갈텐데 가능한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이고,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부동산명의신탁은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