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을 도둑맞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방을 옮기려고 이사짐을 대형 이불주머니 4개와 커다란 종이가방에 포장을 해서
집앞에 잠시 내놨었습니다.
짐의 내용물은 거의 전부 의류이고, 못해도 40~50여벌에
각종 속옷, 양말, 운동화 등 모든 생활의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집은 주차구역이 없기때문에 공용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있었고,
짐을 차에 실어서 옮기기위해 차를 가지러 15분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물건을 도난당했구요.
경찰에 신고해서 cctv로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였고,
여러 골목에 있는 cctv도 경찰쪽에서 수집해갔습니다.
짐에 따로 메모같은것은 남겨두지는 않았고
짐을 내놓은곳이 다른 쓰레기를 내놓는곳이 아닌, 집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비치해뒀었는데
상대방이 제 짐들을 버리는 물건이라고 인지하고 가져갔으면
이것이 점유물이탈이나 절도행위가 되지않는것인지
만약 가져간사람이 제 의류를 어딘가에 처분을 해버렸다면 이에대한 보상도 못받게되는지,
범인을 잡게되더라도 처벌 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짐을 버리는 물건이라고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똔느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의류처분의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