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대기소에서 현장으로 일하라고 보냈는데 안면인식 안 했다고 임금을 반틈 깎겠답니다

인력소개소에서 저를 현장으로 일 하라고 보냈는데

그 현장이 출퇴근하면 얼굴인식을 해야 하는 곳인데

제가 퇴근할 때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깜빡하고 얼굴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그 날 대기소에서는 하루치 일당을 저에게 줬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대기소에다가 제가 일한 거를 0.5일만 주겠다고 했대요

만약 인력대기소에서 저에게 0.5일치 일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안 하면 법적처벌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제 하루 치의 일을 한 것이라면 하루 치 임금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GPS자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안면인식 출퇴근을 하지 않았어도 cctv나 주변 동료 등의 증언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실제 일하였다는게 확인된다면 회사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면인식은 출퇴근 확인을 위한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안면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