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대기소에서 현장으로 일하라고 보냈는데 안면인식 안 했다고 임금을 반틈 깎겠답니다
인력소개소에서 저를 현장으로 일 하라고 보냈는데
그 현장이 출퇴근하면 얼굴인식을 해야 하는 곳인데
제가 퇴근할 때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깜빡하고 얼굴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그 날 대기소에서는 하루치 일당을 저에게 줬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대기소에다가 제가 일한 거를 0.5일만 주겠다고 했대요
만약 인력대기소에서 저에게 0.5일치 일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안 하면 법적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