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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부드러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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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구하고 나가라고 그전까진 못나간다는 사장님

울산 어느 치킨집에서 3월 16일부터 5월19일인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문자내역 보시다시피 제가 5월 31일 부로 그만 두기로 말씀드렸고 저 문자 보내기전 2주전부터 구두와 전화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린상태인데

오늘 불안해서 문자로(확실하고 퇴사의사를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퇴사고지를 보냈는데 저렇게 사장님께서 후임구해주지 않으면 못나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후임 구하려고 인스타,에타 지인등 다 수소문해보았지만 안구해졌고 그사실 또한 사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31일 이후로 출근안할시 받는 불이익여부와 알바후임은 사장이 직접 뽑아야 하는건 아닌지, 또 알바한테 구직관련 일까지 떠넘기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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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임을 구할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고, 알바생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처로는 문자, 통화 녹음 등 퇴사 의사와 퇴사일을 통보한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대체근로자를 구인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후임자를 구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본인 책임 하에 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을 구하는 건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후임자를 구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