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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딱따구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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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시 임대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추후 임대등에서 임대사업자로 진행하는것이 세금등 에서 유리할까요? 어떻케 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임대 사업 시 상가 임대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 사업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물 건축 시 미리 사업자를 내면 공사시 사용한 부가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추후 임대등에서 임대사업자로 진행하는것이 세금등 에서 유리할까요? 어떻케 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임차인들이 월세를 납부할 때 세금 정산이 가능하고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 다주택자일때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8년에서 10년동안은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떤부분이 유리한지 본인이 잘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가건물이면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유리한것이 대부분이긴하나 상세내용으로 따져보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