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 건축시 임대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추후 임대등에서 임대사업자로 진행하는것이 세금등 에서 유리할까요? 어떻케 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 임대 사업 시 상가 임대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 사업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물 건축 시 미리 사업자를 내면 공사시 사용한 부가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추후 임대등에서 임대사업자로 진행하는것이 세금등 에서 유리할까요? 어떻케 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임차인들이 월세를 납부할 때 세금 정산이 가능하고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다주택자일때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8년에서 10년동안은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떤부분이 유리한지 본인이 잘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가건물이면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유리한것이 대부분이긴하나 상세내용으로 따져보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