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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전세 만기전 통보 및 현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용중입니다

전세 만기전에 연장할지 나갈지에 대한 최소 기간은 몇개월전에 문자나 통화로 알려주는게 맞을까요?

제가 지금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용중인데.. 이게 참 뭣 같은게.. 1달 안남았을때? 서류 접수를 받아주고 결과는 1~2주 정도 걸립니다..

이러하다보니 혹시라도 대출연장이 안되면 저만 엄청 곤란해지는 입장이구요..

진짜 최악의 상황인 연장 실패시 전세집은 나가야하고 은행 대출 돈도 바로 돌려줘야하는데..

이게 또 은행에 돌려주는 기간이 늦어지면 저만 신용도 떨어지고 이자도 다르게 더 붙을거구요..

게다가 이사당일 알게 된 사실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유하지 않더라구요? 이 집은 근저당이 없지만.. 저 들어오기전 세입자에게 돈 돌려줘야한다고 먼저 보내라는 말을 들어서 어차피 이 전세집 이사 오는 도중에 연락 해서 그때 문제는 없었지만 부동산에 물어보니 관행? 이라는 ㄱㅅㄹ를 하더군요..

다시 현 상황으로 돌아와서 연장 서류 넣는 기간과 연장 실패시 전세집주인이 이해를 해줄지도 다음 이사갈집 구하기도 너무 타이트한데..

최소 1달전 전세계약 연장여부 말해도 이상 없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리 통보해서 연장계약이 된다고 하면 은행에도 미리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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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6~2개월사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재계약에 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닌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