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전 통보 및 현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용중입니다
전세 만기전에 연장할지 나갈지에 대한 최소 기간은 몇개월전에 문자나 통화로 알려주는게 맞을까요?
제가 지금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용중인데.. 이게 참 뭣 같은게.. 1달 안남았을때? 서류 접수를 받아주고 결과는 1~2주 정도 걸립니다..
이러하다보니 혹시라도 대출연장이 안되면 저만 엄청 곤란해지는 입장이구요..
진짜 최악의 상황인 연장 실패시 전세집은 나가야하고 은행 대출 돈도 바로 돌려줘야하는데..
이게 또 은행에 돌려주는 기간이 늦어지면 저만 신용도 떨어지고 이자도 다르게 더 붙을거구요..
게다가 이사당일 알게 된 사실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유하지 않더라구요? 이 집은 근저당이 없지만.. 저 들어오기전 세입자에게 돈 돌려줘야한다고 먼저 보내라는 말을 들어서 어차피 이 전세집 이사 오는 도중에 연락 해서 그때 문제는 없었지만 부동산에 물어보니 관행? 이라는 ㄱㅅㄹ를 하더군요..
다시 현 상황으로 돌아와서 연장 서류 넣는 기간과 연장 실패시 전세집주인이 이해를 해줄지도 다음 이사갈집 구하기도 너무 타이트한데..
최소 1달전 전세계약 연장여부 말해도 이상 없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리 통보해서 연장계약이 된다고 하면 은행에도 미리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6~2개월사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재계약에 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닌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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