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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하는 서명이 제 이름 본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인데, 그런 성명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필체만 유사하다면 구분하기 힘들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에 대하여도 동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과 같이 법적인 효력을 보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서명한 사람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인정되며,

      다만 그 사람의 서명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 의한 필적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서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했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하면 서명의 진위여부는 어느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본인이 작성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은 필적 감정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작성한 서명이 맞다면 성명과 같은 서명이라고 하여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위조를 하는 경우라면 위조 증거 등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 그 효력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