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하는 서명이 제 이름 본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인데, 그런 성명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필체만 유사하다면 구분하기 힘들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에 대하여도 동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과 같이 법적인 효력을 보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서명한 사람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인정되며,
다만 그 사람의 서명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 의한 필적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서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했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하면 서명의 진위여부는 어느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본인이 작성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은 필적 감정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작성한 서명이 맞다면 성명과 같은 서명이라고 하여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위조를 하는 경우라면 위조 증거 등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 그 효력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