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만약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본인 잘 못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인정하지 못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 본인 잘 못이 없다고 판결이 난다면 소송비용은 어느쪽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분에 관해서 형사재판과 일반 민사재판이 다릅니다.
경찰이 과실 판단을 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형사재판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보수나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등에 대해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한 쪽이 아니라 패소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라고 승소판결 후 승소자는 패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라면 청구 취지에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패소시 상대방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