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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새롭게시작하는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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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배상명령 가집행 한다는 판결문이 날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되나요?

오늘 법원 판결문이 집에 우편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배상신청인 00에게 640000원을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알아보니 강제집행 이라는것을 할수있던데 절차는 어떻게되며 제가 이제부터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해당 재산에,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그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으로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