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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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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시간 매주 월요일휴무입니다

오후3시30분출근 10시퇴근 휴게30분입니다.

주6일근무 6시간 매주 월요일휴무입니다.

특근수당은 오후6시이후부터인가 주는수당이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6시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근수당은 포괄적으로 임의로 잡아놓은 수당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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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3개 뿐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3. 야간근로수당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5. 특근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특근수당(88시간) = 52,8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88시간인데 52,800원이 나올수가 있나요?(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320원인데)

    6. 특근수당은 위 3개를 총칭하는 개념이라 어떤 것인지 특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근의 정의를 회사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장근로라면 1일 소정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은 통상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월요일이 휴무인것을 볼 때 서비스계열에 근무하시는거 같은데, 주중 휴일에 근무를 하신것을 휴일근로라고하며 이 경우 할증이 부가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특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특근수당은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