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3개 뿐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3. 야간근로수당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5. 특근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특근수당(88시간) = 52,8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88시간인데 52,800원이 나올수가 있나요?(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320원인데)
6. 특근수당은 위 3개를 총칭하는 개념이라 어떤 것인지 특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