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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레아223
레아223

2월 10일이 월급날인데 공휴일이라고 세무사가 쉬어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에 월급이 지급된다는데 2월 10일인 지금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여쭤보니깐 세무사가 쉬는 날이어서 연휴끝나고 월급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전에 공지를 해준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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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전날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임금지급일이 주말 등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영업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일 전에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 근로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날이 휴일이라도 그 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쉰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기불 원칙에 위반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전날에 지급되도록 하는게 좋겠으나,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정은 사업장의 사정일 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 날에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은 휴일로 인하여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임금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