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끔 토허제구역이어도 실거쥬의무가?

없는 재개발 가능성있다고 보여지는 빌라같은거에

튜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뷴들은 아파트 분양권? 그런거에 미리 투자한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라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인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이전등을 노려서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을 선점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세를 끼고 매수해서 향후 사업이 진행돼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으로 바뀌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접근합니다. 다만 토허제 규제나 조합원 자격 요건, 현금청산 리스크 등이 매우 까다로워서 일반 투자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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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빌라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고 만일 재개발 소식이 들리게 되면 시세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용으로 빌라를 투자를 많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는 모든 빌라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역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대지 지분이 기준 면적 미만인 아주 작은 빌라나 지분 매물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의 허가나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갭투자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