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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늘흥미로운비단뱀
늘흥미로운비단뱀

재판 패소 후 상대방이 할 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

패소 후 항소중입니다. 잘 될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불안해서요ㅜㅜ 만약 또 패소한다면 상대방이 가압류나 이런걸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집은 남편 명의고 제가 가게를 하는데 보증금도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가진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며, 채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추심하여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 확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데 남편 명의라면 제한될 수 있으나 공동 명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