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유족 연금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던데,이런 유전 연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족 연금이란 단어적 의미 자체만 놓고 보면 광범위할 수 있으나,
보통 노무 측면에서 유족 연금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유족에게 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근로자의 유족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다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제한이 없으나 자녀 등은 수급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