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족 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유족 연금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던데,이런 유전 연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족 연금이란 단어적 의미 자체만 놓고 보면 광범위할 수 있으나,

    보통 노무 측면에서 유족 연금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유족에게 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근로자의 유족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다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제한이 없으나 자녀 등은 수급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