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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

명예훼손 및 스토킹 또는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또는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당근마켓으로 물건(유모차) 판매를 할려고 글을 올렸다가 구입할 사람이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원해 직접 온다고 하여 약속을 잡았으나 제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변심이생겨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 남편이 연락와서 집 앞에 왔으니 내려와보라고 하여 내려갔는데 욕설과 함께 300만원 손해배상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제 연락처, 이름 다 갈쳐달라고 강압적으로 발언 하면서 받아갔고 아파트 단지 내 광고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망신과 비하할 목적으로 게시 및 현수막 단지내 공터에 걸겠다고 하고 돌아 갔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전화로 욕설을(녹취완료) 하고 아파트 1층 게시판에 실제로 글을 게시(관리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하였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제 성과 아파트 명 및 아파트 동 명시하여 제 인신공격성 내용 등과 여러가지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밤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일반인들 모두가 볼수 있는 SNS에 글을 게시하여 현재 2,000명 가까이 글을 확인한 상황 입니다.


그리고 문자, 전화가 계속 오는 중이고 밤에 잠도 안오고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 좀 도와 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아래 행위들에 대하여 해당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욕설과 함께 300만원 손해배상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질문자님의 연락처, 이름을 받아간 부분 : 협박에 의한 강요

      2. 아파트 1층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부분 :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