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궁금해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 시 갑상선 결절의 모양이 애매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했고, 의뢰 병원에서 세침검사를 받았어요
0.3정도였고, 가족력 같은게 없어 세침검사 한 병원 원장님은 ‘조금 애매하면 다 여기로 의뢰하더라 별거 아닐거다’ 하셨는데 세침결과 암이 맞다고 나왔어요
세침 진행한 병원은 연계수술? 만 가능하데서
수술 가능한 병원에서 초음파를 한번 더 봤고
암이 맞는 것 같고, 전이여부는 알 수 없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 했습니다
작기도 하고,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갑상선 수술이 많아
굳이 평생 약 먹을 수술은 하고싶지 않았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하느냐, 아주 작은데 추적검사를 하고 후에 좋지 않을 때 수술하는게 어떻겠냐’ 물었는데
갑상선암은 초음파, 세침 등으로 암이라고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해야 확진이라 알 수 없는게 분명하다. 그래서 수술을 권고 할 수도, 말릴 수도 없다
환자가 선택 해야 할 부분이다. 추적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수술 날짜는 잡았으나
생각 끝엔 좀 지켜보자 싶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질병코드는 결절로 잡혔구요.
보험이 없어 급하게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암 뇌 심 )
일년이 넘게 지났고 지금까지 불편함은 못느끼고 있어요
육안으로도 여전하구요.
알아보니 갑상선 연관 제외하곤 건강체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건강체 전환을 고려하며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지사항 중 해당되는 건 현재 없습니다
마지막 진료가 24.05.14 이고 이후 병원기록은 없어요
감기 한두번..?
아무튼, 건강체로 심사를 넣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불가능 할 수도 있고/ 승인이 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건강체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추후 피치못할 상황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고지사항엔 해당 되지 않아도 분쟁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지사항이 아니고 건강체 승인이 났다면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보험전문가 분들에게 여쭈는게 맞는지
법률전문가 분들께 여쭈는게 맞는지 판단이 안되는데
분쟁 가능성을 두고 작성하는 글이라
법률카테고리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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