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하루 6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알바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데,
주 6일 하루 6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계산 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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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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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하루 6시간*6일+주휴시간 6시간으로 주 총 42시간의 유급시간이 계산되며 월급 환산 시 4.345주를 곱할 경우 약 18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됩니다.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곱하면 1,830,475원이 최저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6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시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6+6)÷7×365÷12=183
월급=10,030×183=1,835,49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6일+주휴 36/5시간)*4.345주*10,030원=1,882,671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6일 1일 6시간일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유급 시간은 42시간 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면 42H x 4.34주 x 10,030원 = 약 1,828,269원 입니다
참고로 4.34주는 월 평균 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